○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당해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예규번호 : 서면5팀-98, 2008.01.15 및 서면4팀-177, 2008.01.21)
【제목】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경기도 ◎◎시에 재건축아파트1채와 경기도 ◇◇시 △△뉴타운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2005.12.30.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 △△뉴타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