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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일부터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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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일부터 80%로 확대
[경기일보 2008-3-1]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3월 20일께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일 정도 후인 20일께 관보게재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이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은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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