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경기도청 뉴타운 및 기타소식

경기도 절반이 ‘거래허가구역’

반응형
BIG
경기도 절반이 ‘거래허가구역’
[경기일보 2008-2-5]

경기도내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이 잇따르면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난해보다 여의도의 30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체 면적 1만184㎢ 가운데 58.8%인 5천987.42㎢로 전국 평균인 21%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면적은 지난해 2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5천714㎢(56.6%)보다 273㎢나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8.4㎢)에 비해 3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부터 뉴타운 사업, 동탄2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 등이 4천584㎢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1천301㎢로 21.7%에 달한다.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탄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구역이 39㎢, 16개 1, 2차 뉴타운사업예정지구 23.78㎢, 광교신도시 16㎢,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김포ㆍ고양ㆍ파주 17.8㎢,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4.48㎢ 등이다.


이와 함께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경부대운하 추진에 따라 남양주시 삼패동지역이 오는 3월 쯤 추가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거래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도의 경우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거래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로 실 토지소유자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