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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부천 54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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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2008년 1월 23일 (수) 16:04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가 노후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는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노후되고 불량한 기반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별로 지역 및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올해 상반기 안에 준산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으로는 도시지역(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시범 사업부지를 각 1곳씩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최소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내 50% 이상이 공장용지이고 5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입주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도록 돼 있다.

도내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부천 54곳, 김포 34곳, 군포 18곳, 화성 17곳, 안양 12곳 등 211곳, 696만9천㎡로, 이들 지역에는 4천612개 기업체에서 6만8천376명이 종사하고 있다.

도는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세제감면과 사업부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정부에
공장총량제 추가물량 배정 건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장들이 많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계획적 산업입지에는 한계가 있어 개별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는 것"이라며 "준산업단지는 노후.불량 공장밀집지역을 재정비하는 `공장 뉴타운'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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