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확장된 촉진구역 기존추진위는?

반응형
BIG

확장된 촉진구역 기존추진위는?

 

날짜 : 08-01-02 15:30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8구역 면적증가 심해

장위지구는 지난 2006.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됨과 동시에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그에 따라 면적이 약 50만㎡이상 넓어졌다.
장위 1구역의 경우 의제처리 이전 2만5458㎡의 면적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8만1407㎡로 3배이상 면적이 넓어졌다. 장위5구역의 경우도 약 3만㎡가 늘어 8만3383㎡로 변경됐다.
장위4구역의 경우 구역면적이 가장 크게 늘었다. 기존 2만8671㎡에서 거의 8배가량 면적이 넓어져 15만3780㎡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6구역도 10만4819㎡로 변경돼 기존보다 2배정도 넓어졌다.
 
 
기존추진위 편입주민간 마찰

기존 정비구역내에서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들과 구역면적 확대로 편입된 주민들이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8구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촉진구역별로 (가칭)추진위들이 난립하는가 하면 1~5곳의 정비사업 전문정비관리업체가 지원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눈을 붉히는 등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추진위 설립승인은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동의서 요건을 충족해 먼저 접수시키는 단체가 설립 승인을 받는 것이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추진위 동의서 인정안돼

구역의 면적증가로 인해 기존 정비구역에 추진위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이 된 경우 각 지자체별로 동의서의 인정여부나 효력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향후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도 동의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이므로 최소한 촉진계획 수립내용을 주민들이 보고 판단해 이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령이나 지침개정 필요

반면 장위지구 관할 관청인 성북구의 경우 기존추진위에 대해 구청 내부적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공람공고를 통해 기한을 두고 210일 이내에 증가된 조합원까지 합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기존추진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물론 엄격하게 따지고 들면 기존 추진위 설립시 징구한 동의서들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 볼 때 기존추진위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구역에 추진위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알력다툼이나 부조리가 발생하고 사업추진속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4구역 추진위 한 관계자는 “기존 정비구역에서 촉진지구로 변경되면서 구역 면적이 2만9000여㎡에서8배이상 늘어나 기존 조합원과 편입된 주민간의 마찰이 자주 빚어졌고 (가칭)추진위까지 난립하는 통에 문제가 심각했었다”며 “현재는 주민간 의견을 잘 취합해 4구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구역들은 아직도 같은 구역내 추진위들간에 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나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내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석준 기자 darkjun77@udp.or.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