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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자료 인터넷 공개 법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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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자료 인터넷 공개 법적 의무화...조합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조합홈페이지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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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11일-- '3월 21일 전까지 미시행한 조합(추진위원회)은 1,000만원이하 벌금'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운영 자료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 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조합이 많지 않고 조합 인력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역부족인 상황이 많아 비대위 등이 활동하는 지역의 경우는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 조합 홈페이지 무료 구축진행

이에 뉴타운신문은 조합(추진위원회)의 초기 구축자금과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예스하우스의 기술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과 홈페이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주택재개발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진위 임직원들에겐 생소한 분야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 강화돼 조합의 의무사항이 됐으며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조합의 운영여건을 감안해 구축비용 무료, 유지비 무료로 해당 사업이 끝날때까지 지원한다.

<조합 홈페이지 무료 구축을 위한 설명회>
􄤎� 일 시 : 1월 21일(월) 오후 4시
􄤎� 참석대상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직원
􄤎� 장 소 : 뉴타운신문 교육장 (왕십리역 3번 출구 성동구청 옆)
􄤎� 내 용 : 조합·추진위 홈페이지 구축의 법적 근거 및 대응 요령
􄤎� 문 의 : 02-2299-4994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예스하우스 소개

예스하우스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정보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자료 제공 전문 사이트, 매물등록, 시세등록, 지역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구역별 소식, 재개발 뉴타운 교육, 세무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 02-2299-4994

출처 :
예스하우스

홈페이지 :
http://www.yes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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