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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 추진위 있으면 ‘주공 참여 제한’
날짜 : 08-01-03 11:01
추진위원회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별도의 주민동의를 받는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곡3지구 주민 장모씨 등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추진위 있을 시 주공 참여 제한’ 요청 민원에 대해 “재개발사업에서 승인받은 추진위가 있을 경우 주공의 시행자 지정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행위를 중지해 추진위의 사업진행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먼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우선 존중해줘야
시공자선정 관련 법 개정 시급
임곡3지구에서는 지난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주공이 추진위와는 별도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추진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주공은 조합방식을 전제로 하는 추진위와 주공의 사업시행방식은 서로 달라 조합설립인가 때까지는 중복이나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고충위 진정으로 이어졌다.
고충위는 △추진위가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진위에 대한 승인은 사후 설립될 조합과 관련해 의미가 있으며 △도시정비법 취지상 주공은 추진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승인받은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추진위를 우선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주공이 제8조제4항제7호의 시행자지정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제26조에서 시행자지정 이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건교부 유권해석의 잘못된 것이다.
또 추진위의 구성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주공의 사업시행자지정시기와 주민대표회의 구성시기는 정비구역지정 이후라는 점과 추진위를 법제도화 한 이유가 정비사업의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임곡3지구는 표면적으로 추진위와 주민대표회의의 경합문제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시공자선정의 주체가 주민이냐 주공이냐의 문제”라며 “같은 재개발사업이면서 재정비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선정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입법의 미비이므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문 |
[민원표시] 재개발 [신 청 인] 장 00(경기 안양시)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의 결 일] 2007.11.12 |
이 유
1.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안양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우미를 동원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주민들간 갈등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피신청인의 동의서 징구 행위를 중지하도록 도와 달라.
2.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조합방식의 재개발 대신 피신청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원하여 주민들의 요구 부응하고자 주민수 60% 정도의 동의서를 받을 상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조합설립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4/5의 주민동의를 달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2/3의 주민 동의만 얻으면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훨씬 빠른 방법이고 주민들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거환경과-342(2005.1.20)]에서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자체 법률자문결과 ‘조합방식을 전제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주택공사의 사업시행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조합 설립인가시까지는 중복이나 양립이 가능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후라도 토지등소유자의 67%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중지할 수 없다.
다. 또한, 정부에서 2007.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록 정비구역 주민의 일부가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반대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현행 법령의 정한 범위에서 적극 참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대표회의 인정 시 원활한 사업추진 방해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해야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해야
3.사실관계
가. 이 재개발사업은 2006. 8. 7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7. 6. 19.토지등소유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인을 대표자로 하는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경기 안양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신청외 000이 경기 안양시장에게 가칭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으나, 2006.8.31이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접수 되었을 뿐 아니라 동의 요건도 과반수 미달됨’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2006. 12.20 다시 신청한 이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경기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출서를 반송 한바 있으며, 2007.10.10이 주민대표회의는 추진위원회보다 많은 60% 가까운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2007.7.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말부터 이 재개발사업 지구내 일부 주민들이 피신청인이 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자료 제출일 현재 주민 약 60%의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을 하고 있다.
4.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가 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자가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도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도정법 제26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2. 건축물소유자 3. 지상권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주민대표회의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되며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경우(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6조의 문리해석상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있음에도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주민대표회의 인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인정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로 보여지는 점, 또한,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피신청인 등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기관인 피신청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이상 조합방식에 의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절차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승계됨이 일반적이라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을 행하고 이러한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는 동 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사후에 설립될 조합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점, 시행자를 그 사업시행 도중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개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금지하는 규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이 추진위원회의 사업진행을 존중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결 론
그렇다면, 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김태현 기자 1004@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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