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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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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날짜 : 08-01-02 15:41

건교부,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차원”…여전히 문제점 많아

건교부가 투기세력들의 지분쪼개기로 논란이 된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키 위해 기존의 업무지침 중 5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업무지침을 개정, 2007.12.14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교부의 업무지침 개정은 본지와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투기세력들의 지분쪼개기가 법의 미비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8호(2007.11.20 자) 1면에 ‘지분쪼개기 세력과 담합한 SK건설…’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 블록’의 도시개발사업 예상지구에 지분쪼개기를 통해 투기세력들의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본보는 같은 기사에서 투기세력들의 지분쪼개기가 가능한 것은 업무지침 1-6-7이 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에 공유 된 토지에 대해 공유자 각각을 1인의 소유자로 보며…’라는 조문 때문에 지분쪼개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교부가 이같은 법의 미비를 인정하고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수정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의 지분쪼개기 금지

개정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조문이 눈에 띤다.
먼저 용현·학익 2-1블록의 지분쪼개기가 가능케 했던 1-6-7를 개정하면서 ‘공람공고일 전에 공유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각각을 1인의 소유자로 보며, 1-2-8의 규정에 따라 1-2-7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필지분할 포함)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언급된 1-2-7과 1-2-8의 규정은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등이 구역지정을 제안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이다. 즉 투기세력들에 의해 지분쪼개기가 행해졌을 경우 지정권자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해 투기를 원천봉쇄 한다는 차원이다.

신설된 1-2-7의 조문은 ‘토지소유자 등이 구역지정 제안을 할 때 ①제안일 이전 3년간 5명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②제안일 이전 3년간 5명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③ ① 및 ②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 ④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 등에 적용될 때 지정권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2-8은 ‘제안 이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1-2-7의 ① 내지 ⑤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결국 건교부는 2007.10.9 발표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 있을 수 없어’라는 해명자료를 스스로 뒤집고 그동안 법의 미비로 지분쪼개기가 자행됐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개발법령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신설된 1-2-7 제1항의 ‘동의자 중 5명이상’이란 기준은 범위의 효율성이 의문시되므로 동의자보다는 ‘소유자’로 규정하는 것이 옳으며 제3항의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 역시 요건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 제3항과 제4항이 서로 교차 중복돼 공무원의 자의적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들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와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끝난 후 동의자수의 산정방법에서만 규제방침을 정한 것일 뿐 조합원 자격을 규제한 것이 아니어서 조합원 수를 늘려야하는 필요에 따라 공유자를 늘리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조합원이 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실제로 용현·학익 2-1블록의 원주민들은 2007.12.27 ‘투기세력과 SK건설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700여명의 공유자를 모아 의도적인 지분쪼개기를 했다. 원주민과 투기세력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안개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취락지구도 도시개발사업 가능

한편 건교부는 기존 업무지침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한 1-2-1 조문의 단서조항을 개정하면서 ‘국토계획법의 취락지구에 대해 나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라도 지정권자의 필요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취락지구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이로써, 오랫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취락지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강남주 기자 knj@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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