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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활성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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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활성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뉴시스   2007-08-16 16:49:07]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이 투명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7건의 관련법 개정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건설교통부에 낸 건의안에서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추진위 구성시기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뒤,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지역과 미수립지역 간 차등을 둬 미 수립지역에 대한 선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를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도 가능하도록 해 저소득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은 주민대표회의 위상을 정립,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순환용주택을 제공받으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 비용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조합원간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 등의 인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앞당겨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동안 세입자가 증가, 보상비 및 이주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밀도계획 축소나 증가 없는 건축계획 변경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도는 이 같은 건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12일과 20일, 25일 등 3차례 교수와 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도내 뉴타운 사업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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