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운영 지역 주민 상담 등 갈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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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서편으로 해가 지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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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면적을 완화 적용으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실국장회의를 통해 “뉴타운 부분의 핵심은 지역의 민원과 갈등”이라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과 그를 위한 정확한 내용의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의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도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 김 지사는 “뉴타운사업은 헛소문 돌아 갈등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도가) 거점 부동산중개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법 개정을 비롯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서울 은평뉴타운과 달리 기존 세입자 등 원주민의 이주대책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해 주민의 참여가 많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시흥시, 고양시 등 촉진지구 지정 지자체와 협의아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주민상담 등을 가졌으며 지난 11월 경기뉴타운 덕소지원센터를 개소해 남양주 덕소지역의 지역 주민 상담과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주민이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금융, 세무, 회계,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된 ‘경기뉴타운 지원센터(giconewtown.co.kr)’도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에는 주민대표, 도·시의회의원 기초광역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계획·설계 용역업체, 건설·시공업체 등 20인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개발방향 모색과 주민갈등 조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노후·불량 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사업진행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과 답변
지난해부터 9개시 11개 지구 뉴타운 사업 촉진 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 등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내년에도 8개시 11개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과 함께 일부 시군 등을 중심으로 개발붐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이다. 경기도뉴타운지원센터에 주로 제기되는 주요 민원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토지거래허가제는 왜 적용하나?
“뉴타운 사업지역은 지구지정 전이거나 인근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별도 지정합니다.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외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사업시행 시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가 야기돼 결국은 해당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도록 시행되는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방식과 다르다던데.
“많은 주민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토지와 주택 등을 전면 수용해 보상 후 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기 뉴타운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구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내용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등이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 이뤄집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경기도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보조합니다. 해당 지역 단체장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중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해 재정비촉진진구안의 모든 사업을 총괄관리토록 하고 특히 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기반 시설 정비를 자체 자금으로 우선 시행, 그 비용정산 등을 포함한 기금 관리와 조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사업 추진이 부진한 조합 구역인 경우 해당 단체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지구내의 주민들은 어디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전에 그 지구 내 기초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기간 중 임시거주시설, 임대주택 공급 또는 순환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한 이주용 단지개발을 확충해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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