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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경기도 입장 | ||||
접경지역 50년간 희생 … 道 동·북부 수도권 범주제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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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입지 규제 대신 계획적인 관리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 입장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기업입지 규제, 대학의 신·증설 금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 규제와 그린벨트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 유보 또는 포기한 투자금액이 5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럽 선진국과 일본의 경우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방향을 전환해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경기 북부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50년 이상을 '희생'해 왔다는 것이 김문수 지사가 가는 곳마다 외쳐대는 단골 메뉴다. 경기 동부지역은 2천400만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30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낙후지역 중의 낙후지역이다. 그럼에도 이들 낙후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한다. 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중첩규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등 4개 군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현행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15㎞로 축소,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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