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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참여 '뉴타운사업협 구성' 시·군 조례제정 지침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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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재생(뉴타운) 사업 추진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군 조례 제정 지침을 확정했다. 도는 29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에 규정된 '사업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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