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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참여 '뉴타운사업협 구성' 시·군 조례제정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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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참여 '뉴타운사업협 구성' 시·군 조례제정 지침마련
2007년 11월 30일 (금) 김창훈 chkim@kyeongin.com

경기도가 도시재생(뉴타운) 사업 추진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군 조례 제정 지침을 확정했다. 도는 29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에 규정된 '사업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8월3일 열린 경기도시재정비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와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수립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협의회 위원으로는 주민대표, 도의원, 시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인사, 계획·설계·용역업체·건설·시공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주민대표(시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위촉될 수 있다. 또 내부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둬 재정비 방향과 주민 갈등 조정 등의 사안을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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