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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토지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많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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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많은 이유는


 Q.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토지(비상업용)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해당 토지를 머지않아 양도할 예정인 경우 상속세 보다 양도세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 세금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양도세보다 세금 부담이 더 적을 수 있는 이유는 상속세율과 양도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아울러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최대 36%(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많은 이유는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 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지만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금액이 상속세보다 커질 수 있게 됩니다.
 
 한국토지공사 업무지원팀

게재일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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