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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경기도 부동산특조법 12월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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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12월31일 종료


 경기도는 31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며 부동산 등기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민들의 확인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 발급은 2개월 이상 공고 후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 동안 경기도는 특별법 시행이후 9월 30일까지 9천659필지를 접수해 6천63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현지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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