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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영구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사망시 권리승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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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사망시 권리승계 불인정


 성남시 야탑동 목련마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계약자 사망시 권리승계를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목련마을 1단지 주민 200여명은 28일 아파트 입구에서 주택공사 규탄대회를 갖고 주공이 입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지난해 10월 아파트 계약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비난했다. 배우자 권리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들은 주공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야 한다.


 또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국민임대로 전환해 보증금와 임대료를 각 10% 인상하려 한다며 소외계층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주공의 배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선도(60)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인데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배우자 권리승계 불인정 조항을 신설하고 용역비를 인상하려 한다"며 "이 두 개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주공과 맞써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2006년 10월 이전에는 계약자 권리승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적격자 재계약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10월부터 적격자에 한해 재계약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용역비 인상은 경비원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주민들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섭기자/seob@joongboo.com 

게재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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