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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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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2007-11-29 12:05:54]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물건)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3억원, 인별로 합산한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납세대상자는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내역과 세액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전화(ARS ☎1544-0098), 홈택스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7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내야 할 종부세가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깎아준다는 얘기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에서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이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2월초에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2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3월말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부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아울러 전화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기간 중에서는 업무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신고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세오류나 납세불편 사항을 즉각 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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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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