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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1]비생산적 부동산 보유억제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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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1]비생산적 부동산 보유억제 가격안정
2007년 10월 29일 (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부담이다.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간 통합을 촉진시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인 것이다.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고 투기적 가수요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즉,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재산세, 그 초과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은 높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보유세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은 그간의 보유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정상화와 함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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