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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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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경우는?


 Q.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임을 감안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용어의 정의


 ▶ 1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 가족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판단여부 :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를 뜻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합니다.


 ▶ 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됨니다. '주거용'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정됨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됨니다.
 
 한국토지공사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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