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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집은 내년이후에 팔고, 목돈 쓸땐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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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내년이후에 팔고, 목돈 쓸땐 신용카드로…

 

 

[조선일보   2007-08-23 07:49:26] 
 


연봉 5000만원 4인 가족의 稅테크 전략 내년 7월부터 5000원 미만 사용때도 현금영수증 자녀 출산땐 200만원 추가공제… 급식비도 대상

 

연봉 5000만원에 자녀가 둘인 회사원 최절세(43·가상인물) 과장 가족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稅) 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기로 했다.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되면서 소득세가 올해 279만원에서 내년 261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바뀐 세제가 많아 세금을 절약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우선 그는 올 하반기에 계획했던 주택 매각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목돈이 필요한 신용카드 지출도 가급적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올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 4인 가족 세금 18만원 줄어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는 더 많이 줄어든다. 만일 최 과장 연봉이 7000만원으로 뛴다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609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567만원만 내면 돼 세금 부담이 42만원 줄어든다. 열심히 일해 성과급을 많이 받고 볼 일이다.

 

최씨 가족은 내년부터 1000원, 2000원짜리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기기로 했다. 현재는 5000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1000원, 3000원 등 5000원 이하를 써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행 총 급여의 15% 초과분에 대해 15%만 공제해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총 급여의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연간 200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최씨 가족의 소득공제는 12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단,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35%(최씨의 경우 1750만원)를 밑돌면 올해보다 공제가 오히려 줄기 때문에 최씨는 내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득세·종부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1% 내외 물어야 하는데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최씨는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으로 두배 확대

 

6억원 이상 배우자간 증여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올해 배우자간 증여분에 대해서는 3억원만 공제해 주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최 과장이 아내에게 올해 6억원을 증여한다면 3억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증여한다면 6억원 전액을 공제 받아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최씨는 내년 초 아내에게 기아차 ‘모닝’(1000㏄)을 사줄까 고민 중이다. 배기량 800㏄이하 경차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5%)가 면세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1000㏄이하 차량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740만원인 차 가격이 32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GM대우의 ‘마티즈’ 만 특소세가 면세되고 있다. 등유 특별소비세도 ?당 181원에서 ?당 90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돼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님 난방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월평균 5만원씩 나가는 고1 아들 급식비와 연 4만원대에 이르는 교과서 구입비(학교에서 구입) 등도 내년부터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씨는 아내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최씨의 경우는 아니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똑같이 의료비(부양가족 500만원 한도)와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다면 당해년도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제주도 면세점 이용 한도도 늘어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게 됐다. 내국인에 대해 연간 4회로 제한된 제주도 면세점 이용은 내년부터 연간 6회(1인당 1회 4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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