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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세제개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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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문답풀이

 

 

[세계일보   2007-08-22 21:54:20]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사교육비로 멍들고 있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공제범위가 넓어진다. 인구감소 사태를 막기 위해 출산자녀에 대한 공제도 늘어난다.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자는 자신이 직접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단이 대신 작성한다. 연금소득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대상도 상장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배주주로 축소됐다.

 

―연말정산이 1개월 늦춰진 이유는.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기간(기존 12월∼해당연도 11월)이 1∼12월로 바뀌어 모든 특별공제 대상 기간이 같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자료의 수집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연말정산 시기도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되나.

 

▲그동안 초·중·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교육비로 공제됐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공제혜택을 받나.

 

▲출산·입양 자녀 1인당 해당 연도에 한해 2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해당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다. 하지만 가입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0㏄가 넘는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지나.

 

▲현재 2000㏄ 이하 차량은 5%, 2000㏄ 초과 차량은 10%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2000㏄ 초과 승용차는 8%로 인하하고 그 후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내려 5%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1000㏄ 차량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차에 포함되나.

 

▲현재 800㏄ 이하로 돼 있는 기준이 1000㏄ 이하로 바뀐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최저 5000원이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이 폐지됐다. 다만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으로는 기존의 5000원선이 유지된다. 대신 자영업자에게는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세액 한도로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있다.

 

―오래 보유할수록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 줄어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파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하면 10%, 4년 12%, 5년 15%로 매년 3%씩 공제를 늘려 15년이면 45%가 된다. 현재는 3∼5년 10%, 5∼10년 15%, 10년 이상 30%이고, 1가구1주택에 한해 15년 이상일 경우 45%다.

 

―국내에서 공연한 외국 연예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나.

 

▲현 제도로는 미국 연예법인이 미국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지급금액 20%)가 있으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 공연 대가를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미국 연예법인이 미국 연예인에게 지급 내역서를 첨부해 정산(환급) 신청을 하면 과다 징수액을 환급하게 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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