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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서울 오갈 때 650원 절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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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서울 오갈 때 650원 절약돼

하차시 카드 태그 필수…도 내 광역·일반버스 할인 유지


◇ 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 코레일사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을 맺었다. ⓒ 끼뉴스 민원기

 

7월 1일부터 통합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때 마다 지불했던 이중 요금의 부담금 중 30~40% 정도가 줄 전망이다.

 

8일 도가 서울시, 코레일과 맺은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로 인해 도와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는 1회 통행 당 평균 65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 교통국 버스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요금제 실시로 그동안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 서울버스만 골라 타야 했던 도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과 교통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버스나 전철의 승객이 늘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 단체가 협약을 맺은 통합요금제인 거리비례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다.

 

단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할인이 가능하다. 또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700원의 추가 요금도 물게 된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도의 경우 기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가 단일요금제와 구간요금제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7월부터는 거리비례제로 전환한다.

 

도 내 시·군별로 다른 마을버스 요금체계도 3개 유형(600원.700원.800원)으로 단순화된다.

 

내달 1일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해 도와 서울시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안양과 반포를 오갈 때 현행 경기일반버스(900원)와 서울간·지선버스(900원) 등 모두 1천800원을 지불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총 거리 17.4km에 따른 1천100원을 내게 돼 700원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대중 교통 수단에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좌석)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별도의 요금부과 기준과 정산원칙을 만들어 환승할인제를 실시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 끼뉴스 임대호

광역(좌석)버스 환승할인 적용은 별도의 요금정책과 정산원칙이 필요해 우선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철 등을 우선 시행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에 맞는 별도의 요금부과 기준이나 정산원칙 등을 조속히 마련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향후 버스 간의 환승 시 우선 적용하고, 손실 규모와 통행 패턴을 검토해 전철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광역시도 통합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기존 인천 환승요금제도를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참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도 내 광역버스-일반버스 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시계 내 장거리 이용자들이 낼 요금이 일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시내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로 조정하거나 마을버스와 연계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예로 노선 거리가 12km 이내의 비교적 짧은 거리와 도 내·서울·인천 타 노선과 경쟁하는 노선은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도는 통합요금제 실시를 위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올해 하반기 628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1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끼뉴스 | 신희진 shj1123@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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