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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통합요금제, 변화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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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통합요금제, 변화점과 문제점


지난 8일 서울과 경기도가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공동합의문을 체결함으로써 내달 1일부터 도민들은 버스(일반버스)·지하철 환승시 요금을 할인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통합요금제 시행 대상에서 좌석 및 직행좌석, 광역버스는 제외돼 서울로 출퇴근·통학하는 도민들은 당분간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시내 장거리 노선 이용자들의 요금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기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간 정액할인(400원)은 유지된다.

 


 ▶통합요금제, 무엇이 달라지나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마을·경기일반·전철·서울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갈아탈 때마다 제각각 다른 요금을 지불, 불편함은 물론 서울시민에 비해 더 많은 교통비부담을 안아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단일교금과 구간요금제가 혼용돼던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요금제로 개선된다. 시·군별로도 달랐던 마을버스 요금체계도 3개 유형(600원·700원·800원)으로 단순화 된다.


 거리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과 상관없이 이용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900원)만 내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또 환승 후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을 넘지 않게 된다. 단 환승 횟수의 경우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만 인정하고 그 뒤론 별도 통행으로 처리된다.


 환승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하차후 30분 이내, 반대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하차후 60분 이내로 제한된다.

 


 ▶교통카드, 반드시 하차태그 해야


 이번 환승할인요금제는 교통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 탑승했다 하더라도 내릴때는 반드시 카드인식기에 본인의 카드를 대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요금제 시행대상인 경기도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거리비례요금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를 대지 않고 내릴 경우엔 할인도 못받고 700원의 추가요금까지 물게 된다.


 교통카드는 시내 버스정류장 카드판매소에서 쉽게 구입·충전이 가능하다.

 


 ▶광역(좌석·직행)버스 환승할인 제외


 전체 대중교통수단이 이번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와 서울을 오가는 좌석, 직행좌석 및 광역버스는 환승혜택에서 제외됐다. 다만 광역버스와 일반버간의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된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가 광역버스 적용을 위한 별도 요금정책과 정산원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련된다 하더라도 버스간 환승에 우선 적용 예정이며 지할철까지 확대 방안은 이후 손실규모와 통행유형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이용 환승통행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로 한꺼번에 통합요금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함께 실시하지 못한점 도민들께 양해드리며 향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 장거리노선 이용객 요금부담 증가


거리비례요금제는 간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요금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시 경계 지역은 요금이 절감되는 반면 시내 장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거리에 따른 요금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내 장거리 노선 조정 또는 마을버스와 연계해 나가는 한편 12km 이내의 짧은 노선과 타지역 노선과 경쟁 노선은 단일요금제를 적용, 요금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는 서울시에서 별 혼선없이 오랫동안 실시돼 왔으나 대책반을 구성, 만약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요금제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경기도민원콜센터(전화 031-249-3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성기자/lhs3@joongboo.com

게재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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