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초기 재개발 사업 탄력받는다 |
|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재개발 추진위와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통과해야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도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이후로 늦춰진다. <본지 12일자 1·19면 참조> 건설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공청회안을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동안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건교부는 초기 재개발 단계 지역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위가 자체비용으로 수립해 지자체게 제안했던 정비계획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초기 재개발 지역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 구성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시하고 주민에게 추진위 운영경비 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 방안은 무분별한 추진위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통합된다. 예비평가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결정이 나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수가 확정돼 그 이후에 새롭게 세대분리·매입을 하더라도 1주택만 분양받는다. 지금은 1세대 및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수립전에 세대·주택수를 늘리면 여러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법을 위반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참여한 정비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반응형
LIST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확바뀐다 (0) | 2007.06.22 |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구역지정뒤 구성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계획 (0) | 2007.06.22 |
인감증명서 및 각종 공부 유효기간 (0) | 2007.06.08 |
기반시설부담금제 대폭 개선 (0) | 2007.06.07 |
"재개발 관련정보 조합원에 공개해야" (0) | 200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