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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우편택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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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우편택배제를"
여권과의 형평성 차원 고양시 일부주민 요구
2007년 04월 11일 (수) 김재영 kjyoung@kyeongin.com
"주민등록증은 집에서 우편 택배로 받을 수 없나요."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서비스 편익을 위한 여권의 우편택배제 제도 시행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직접 수령을 요구, 제도상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고양시와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여권발급에서 수령까지 재차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16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집에서 여권을 받는 우편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발급후 수령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직접 수령하는 법적 규제로 재차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어 여권과 동일한 우편택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증 수령 대상인 학생과 일반 민원인들은 시간과 물질적 경비를 감수한 채 관공서를 추가 방문해 수령하는 등 여권과 달리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윤모(49·덕양구 효자동)씨는 "공장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워 우편택배 발송을 요구했으나 여권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우편발송이 시행되지 않는다"며 직접 방문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등록증 우편택배 요구는 여권의 우편택배제 시행이후 관공서와 동사무소 마다 재차 방문의 번거로움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 달라는 민원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의 여권우편택배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택배로 우송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아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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