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투명한 조합운영’ 방안 없나...
약대2단지·소사3지구·중동주공 재개발사업장 등 갈등 심화
조합 집행부 특권 상상초월 … 정비업체·시공사· 철거업체 선정 등 맘대로 좌지우지
낙후된 구도심지역에 대한 재개발 붐이 부천 전역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비리에 대한 폭로전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제도적 제재 방법이 없어 파행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 측에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지만 실상 내심은 전 재산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측의 비리와 부조리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권개입 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착취하는 일이 발생, 일반 조합원들과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조합운영의 파행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합구성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청의 해당부서 마저도 허가 여부 정도만 검토하는 정도이지 조합운영의 허점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조합운영에 대한 비위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개발 현장의 조합원과 집행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약대 제2구역 재개발조합, 집행부 비위사실 폭로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약대 제2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측에 대해 각종 비위사실을 폭로, 집행부 측과 일부 조합원들 간에 심한 내홍을 격고 있다.
집행부의 투명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의 구성 및 임원의 선정과정에서의 탈법행위, 운영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문제삼아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사실확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의 주장은 개발구역에 살지는 않지만 사업지가 구역 내에 있으며 대의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는 데도 임원이나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의 수가 표준 정관에 조합원 100인 이상 조합은 10명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20명 이상의 임원을 둬야 함에도 5명으로 축소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원과 대의원 선출에 있어 2주일 이상 게시 공고하고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고를 개별통지도 하지 않고 현 집행부들끼리 짜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공헌해 놓고 조합장과 총무가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서면동의라는 편법으로 총무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에 선임된 점, 각종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점, 예산결산 총회를 조합설립 당해 연도말에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은 점, 집행부의 전문지식 결여로 탑상형으로 해야 하는데 편상형으로 한 점, 합리적 절차나 동의 없이 시공 예정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용을 임의로 차입하고 마구잡이로 지출 한 점, 시공사인 모 건설사의 토지사용료를 타인으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을 받아 집행부 임의로 사용하면서 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사항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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