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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07 - 25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454호(2006.12.18.) 및 제2007-69호(2007.03.19.)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3. 26.
부 천 시 장
1.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 붙 임
2.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 붙 임
3.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 결정도면 : 게재생략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가. 결정조서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
부천시 전역 |
18,743,516 |
감)459,602 |
18,283,914 |
2개소 |
나. 변경사유
구분 |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비고 |
계 |
|
2개소 |
459,602 |
|
- |
해제 |
1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293,172 |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
대장안지구 |
해제 |
2 |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166,430 |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
역곡지구 |
이하 내용은 생략---부천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부천시 고시 제2007 - 24호
고 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03. 26.
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 대상지역 : 부천 도시관리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및 오정구 대장동 일원)
도면표시 번 호 |
명 칭 |
위 치 |
면적(㎡) |
지정범위 |
비 고 |
- |
- |
- |
459,602 |
- |
- |
1 |
대장지구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293,172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
2 |
역곡지구 |
오정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166,430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
나. 제한사유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경우 그 고시일 까지)
라.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단 지정일자 이전에 건축 등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지정일자 : 2007. 3. 26.
3. 관계 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면 : 붙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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