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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역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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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대장,역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2007-03-2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8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472

제목 : 부천(대장,역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454호(2006.12.18.) 및 제2007-69호(2007.03.19.)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대장지구, 역곡지구)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 알려드리며, 관계도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실국공지-도시계획과-자료실에(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도면등)
게시하였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으신 일만 생기시길......

부천시 고시 제2007 - 25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454호(2006.12.18.) 및 제2007-69호(2007.03.19.)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3.   26.

                                                     부    천    시    장




 1.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 붙 임


 2.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 붙 임


 3.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 결정도면 : 게재생략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가.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부천시 전역

18,743,516

감)459,602

18,283,914

2개소


   나. 변경사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2개소

459,602

 

-

해제

1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293,172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대장안지구

해제

2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166,430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역곡지구

 

이하 내용은 생략---부천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부천시 고시 제2007 - 24호


고         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03.  26.


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 대상지역 : 부천 도시관리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및 오정구 대장동 일원)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적(㎡)

지정범위

비 고

-

-

-

459,602

-

-

1

대장지구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293,172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

역곡지구

오정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166,430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나. 제한사유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경우 그 고시일 까지)

  라.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단 지정일자 이전에 건축 등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지정일자 : 2007. 3. 26.


3. 관계 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면 : 붙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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