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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예정구역 건축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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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비사업 예정구역 건축제한 공고
작성자
   
등록일
2007-03-27
조회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7.

IP : 211.114.22.104

첨부파일
    부천시 허가제한.hwp 건축허가제한구역 총괄도1.bmp

부천시 공고 제2007 - 258 호


건 축 허 가 제 한 공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7.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일부를 제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광역적 계획과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부천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10개 구역

691,000㎡

주택재개발 8

 

도시환경정비 1

도당1-1구역

  원미구 도당동266-4번지 일원

135,800

주택재개발사업

춘의1-1구역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7,100

주택재개발사업

중동1-1구역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16,400

주택재개발사업

중동1-2구역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69,400

주택재개발사업

송내1-2구역

  소사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40,400

주택재개발사업

소사본1-1구역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1,000

도시환경정비사업

여월1-1구역

  오정구 여월동10-11번지 일원

45,200

주택재개발사업

삼정1-2구역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8,900

주택재개발사업

내동1-1구역

  오정구 내동19-3번지 일원

68,100

주택재개발사업

내동1-2구역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8,700

주택재개발사업

   ※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별첨’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제한 제외대상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문의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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