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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7 - 258 호
건 축 허 가 제 한 공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7.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일부를 제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광역적 계획과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부천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10개 구역 |
691,000㎡ |
주택재개발 8
도시환경정비 1 |
도당1-1구역 |
원미구 도당동266-4번지 일원 |
135,800 |
주택재개발사업 |
춘의1-1구역 |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
107,100 |
주택재개발사업 |
중동1-1구역 |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
16,400 |
주택재개발사업 |
중동1-2구역 |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
69,400 |
주택재개발사업 |
송내1-2구역 |
소사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
40,400 |
주택재개발사업 |
소사본1-1구역 |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
41,000 |
도시환경정비사업 |
여월1-1구역 |
오정구 여월동10-11번지 일원 |
45,200 |
주택재개발사업 |
삼정1-2구역 |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
98,900 |
주택재개발사업 |
내동1-1구역 |
오정구 내동19-3번지 일원 |
68,100 |
주택재개발사업 |
내동1-2구역 |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
68,700 |
주택재개발사업 |
※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별첨’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제한 제외대상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문의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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