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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타운 탄원서 법적대응 | ||||
추진위 “도심지개발 저해… 일부 부동산업자 주민 현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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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본1동 뉴타운개발 비상대책위가 과다한 용역비 책정과 정비업체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본지 12일자 3면>이번에는 추진위원회가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탄원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추진위는 “(비대위)정상적인 도심지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6일 추진위(위원장·김상범)에 따르면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책정된 L업체의 용역비는 평당 3만2천원으로 이는 현재 뉴타운개발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도당1-1구역(3만2천원/평), 삼정1-2구역(3만원/평)과 거의 흡사한 가격으로 책정됐으며 수원시 1113-3(4만원/평), 111-4(3만2천원/평)와도 비교해 볼때 정상적인 체결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평당 2만원의 정비용역비는 소사1-1구역 정비업체 선정에 함게 참여했다 떨어진 B업체가 정비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송내1-2구역에 제출했던 용역비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 주민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는 현재 소사재개발 구역 정비 업체선정은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내세운 44명의 추진위원들이 의견을 조율,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추진위원의 자격(3년보유 1년거주)에 미달하는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김상범추진위원장은 “현재 부천 소사1-1구역에 대한 뉴타운개발은 주민들의 참여속에 추진위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순조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역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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