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내용 : 부천시 사업협의회구성에 관하여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위원장들 의견 ◈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2항에 따르면 시민 단체 및 (가칭)추진위원회, 대책연합회 대표가 가 사업협의회의 구성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4항을 따르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즉, 부천시장의 임으로 조례를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만약, 부천시에서 원미/소사/고강지구에서 각각 시의원을 1인을 사업협의회 구성에 포함시킨다면 부천시 관계공무원으로써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항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됨.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현재 구역(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편입․제척․통합․신 발생구역 등의 변동으로 인해 각 구역의 주민들 간 불협화음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사업협의회 구성 시 부천시는 부천시 재정비 촉진진지구 대책연합회의 대표자 1인 또는 각 구역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추천하는 전문가 등) 1인을 주민대표자로 인정하고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여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의 투명성 제고에 부합될 것임.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장들 중 최소 1-2명은 참여시켜 좀더 주민들에게 명확히 부천시의 입장을 (주민들 생각과) 전달케 하여야 할것이다.
4. 부천시에서 사업협의회를 조정가능한 분들을 영입 하려는 의도가 짖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할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막대한 계획을 운용하면서 주민도 모르게 집행 ․ 계획 된다면 대책연합회 뿐만 아니라 주민은 묵고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민원은 세도할 것이 자명하다.
부천시는 주민의 의사를 듣지 않고 배제한 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 담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물어 보고 싶다.
부천시가 진정 부천시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부천시 그리고 주민이 winwin할 수 있도록 앞으로 市는 행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길 만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3. 관계전문가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대책연합회 일동-
2007년 3월 11일
시 답변 내용 :
○ 사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항에 의거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촉진사업(원미, 소사, 고강지구)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개발과(☎320-3124)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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