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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고강본동 뉴타운 지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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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본동 뉴타운 지정 임박

도의회, 도시정비조례 개정 … 부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뉴타운에서 제외된 고강본동, 고강1·2동, 원종2동 지역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철근·철골 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구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조적조의 건축물은 시행령의 20년 기준만을 적용 받도록 완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비율을 당초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낮춰 정비구역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고강지구의 노후율 차이를 분석해 보면 올해에는 36%에 불과한 노후도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당장 41%로 높아지며 2008년에는 49%, 2009년에는 57%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돼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고강본동 은행단지와 고강동 일부, 원종동 등이 빠르면 올해 안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 2011년 이후에나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부천시의 지적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애간장을 태워 왔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의 입장은 다르다.

부천시 뉴타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은 정비지구로 가려면 2010년에 기본계획을 실시한 뒤에나 지정여부를 알 수 있고 뉴타운 지구로 가는 것도 내년에 촉진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나 알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구 확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후도 기준 완화여부와 관계없이 고강동 지역의 재개발은 2010년 이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개정을 주도한 오정섭 도의원은 “올해 2월 도의원 간담회에서 전영표 도시국장이 조례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지역을 뉴타운 지구에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의록까지 갖고 있는 만큼 부천시가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정섭 도의원은 조만간 부천시를 방문, 관계 공무원과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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