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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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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2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0일-- - 생보사 이익의 90%는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갖지 않고 계약자에게도 주라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2번째 이유는 생보사는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는 거래에서 주는 사람은 많이 준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거래에서 적정한 가치는 주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서로 만족하면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50여년간 거래가 적정한 거래였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에게 과거 배당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아니면 적정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는 과거 50여년간 생명보험사의 배당이 적정했다고 단숨에 결론을 냈다. 이것의 검증에 자문위가 선진국에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는 Assert Share 라는 낯선 이론을 과거 50여년간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며 끌어다가 원시데이터와 과정 공개는 생략한 채 “적정배당”이라는 결론을 손쉽게 이끌어 냈다.

사실 지난날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강하다. 왜 이것을 따져야 하는 지도 의문스럽다. 과거 것은 과거 그대로 두고 현재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재원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과거 배당과 상관없이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뻔한 답을 가지고 자문위가 우문을 던져 국민을 호도하여 유리한 결론을 내려는 고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121조, 동법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30-2조에 “보험사는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이하는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생보사가 상장하게 되면 회사의 이익 및 기대가치가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주주가 전부 차지하게 되므로 상장 전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정확하게 따져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무배당보험간에 구분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전에 전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유배당 계약자 몫을 정해 놓지 않고 그대로 상장할 경우 모든 잠재적 이익이 전부 주가에 반영되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자연스럽게 주주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확하지는 않치만, 교보,삼성,대한의 부동산 장부가가 대략 7조5,078억이지만, 현재 싯가로 50조가 넘는다고 하니, 42조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19조원(삼성11조,교보4조,대한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익을 주주에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단순히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동법 제41조 적용시한 2000.12.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함) 되어,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를 못한다고 하고, 과거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추가적인 배당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생보사 상장시에는 주가산정을 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해 주가를 산정하므로, 재평가법은 없으나 상장 전에는 주가산정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바, 감독당국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장전에 이 차액을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에게 당연히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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