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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 |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0일--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갖지 않고 계약자에게도 주라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소비자정보로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당연히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되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다.
생보상장자문위가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것을 마치 핵심 이슈인냥 내걸며 주식회사라고 속성을 밝히고 명쾌한 결론을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뻔한 답을 가지고 호도하여 결론을 유도하려는 자문위의 고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 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배당을 명시해 놓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단지, 배당의 주체가 회사가 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회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당은 회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계 결산 후 결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보사 상장 전에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합당하게 현재 가치로 시가평가하여 이익으로 계상하여 계약자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당연히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되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다.
생보상장자문위가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것을 마치 핵심 이슈인냥 내걸며 주식회사라고 속성을 밝히고 명쾌한 결론을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뻔한 답을 가지고 호도하여 결론을 유도하려는 자문위의 고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 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배당을 명시해 놓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단지, 배당의 주체가 회사가 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회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당은 회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계 결산 후 결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보사 상장 전에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합당하게 현재 가치로 시가평가하여 이익으로 계상하여 계약자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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