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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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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3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1일--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갖지 않고 계약자에게도 주라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번째 이유는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남긴 차익의 70%는 계약자 몫인데, 40%만 계약자에게 배당했고, 이중 30%는 자본잉여금에 전입시켜 자본금 역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몫은 분명히 계약자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이 자산재평가했을 경우에 차익은 당연히 100% 전부 다 주주 몫으로 한다. 그러나 `89,`90년도에 생보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였다. 이것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생보사만의 특성을 정부, 보험사 모두가 인정하여 계약자 몫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89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은 계약자70%:주주30%의 이익배당 기준에 따라 2,197억원의 재평가차익중 876억원(40%)을 계약자에게 배분(이중 300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고, 30.1%인 662억원을 내부유보하기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시키고, 주주지분으로 656억원(29.9%)만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켰다.

`90년에 삼성생명도 2,927억원의 재평가차익중 1,173억원(40%)를 계약자에게 배당(이중 391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고, 30.1%인 878억원을 내부유보하기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시키고, 주주지분으로 876억원(29.9%)만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켰다.

따라서, 재평가 차익도 70%는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 왔으며, 이중 자본항목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30.1%는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이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 자문위는 자본잉여금 항목의 내부유보액은 부채”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 대부분은 주주 마음대로 필요할 땐,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용으로 갖다 썻다. 이자도 한 푼 없고, 만기도 없는 부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내부유보액을 주주의 자본금 계정으로 전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본금이 아니라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계약자 몫의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의 몫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단서 조항이다.

18년간 주주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부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 내부유보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자본잉여금)을 부채다"라는 기상천외한 역발상 결론을 낸 것이다.

내부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경우에 삼성은 자본금의 47%, 교보는 자본금의 42%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상장을 못하고 미루어 온 핵심적인 생보사 상장지연의 이유이다.

일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자본항목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주를 발행한다. 교보,삼성의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장시 신주를 발행하여야 마땅함에도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을 상장자문위는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해괴한 논리를 피면서, 이제 와서 18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채계정(계약자배당적립금)으로 옮겨 이자 한 푼 없이 지급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은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이다. 따라서 이부분도 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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