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노린 투기업자들의 편법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전망이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적용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 다소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오는 6일 열릴 제219회 임시회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18조3항을 신설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 ▲단독주택이 다가구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 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등은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발 차익을 노리고 필지를 분할해 소유하거나 다세대 주택 등에 위장 전입해 개발권리를 소유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더이상 횡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모든 건물이 준공 후 20년∼40년이 경과해야 ‘노후·불량건축물’로 적용받게 되는 기준을 내구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조적조의 건축물은 20년만 경과하면 노후 및 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기에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군수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비율을 당초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의 투기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시민들에겐 재개발·재건축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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