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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
기사등록 일시: [2007-01-30 16:2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
【부천=뉴시스】 경기 부천시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일환으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천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6급까지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에 한해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 학원에 우선 등록한 후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원등록영수증원본, 본인통장사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부천시청 사회 복지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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