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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단독주택 공시가 ‘高’…세금부담 ‘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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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高’…세금부담 ‘苦’

 

 

[경기일보 2007-1-31]
과천·하남·군포 등 경기지역 8.17% 상승


과천과 하남, 군포, 의왕시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5개월간 조사·평가한 전국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서울 9.10%, 경기 8.17%였다.


이어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경남 2.71%, 대전 2.43%, 부산 2.29%, 충북 2.12%, 경북 2.04% 등이었으며 나머지 시도는 2% 미만의 상승률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4% 올랐으며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하남, 과천 외에 안양 동안(13.76%), 일산 동구(11.29%), 용인 수지(10.14%) 등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5만4천284가구(77.1%)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 이하가 4만4천399가구(22.2%), 6억원초과가 1천317가구(0.7%)로 조사됐다.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대부분 수도권(1천312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1억원 이하는 3.19%로 비교적 적게 올랐으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9.76%나 올랐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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