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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6억 넘는 단독주택 28% 늘어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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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단독주택 28% 늘어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조선일보   2007-01-30 22:16:09]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 공시가격 발표 재개발 많은 울산 13.9% 전국 최고 상승… 서울 9.1%·경기 8.1%↑

 

정부가 30일 공개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19% 오르는 데 그쳤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9.76%나 올랐다.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올라, 세금 부담이 20~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용산·은평·양천·송파는 10% 이상 올라=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8.57% 오른 반면, 광역시는 3.83%, 다른 시·군은 2.28% 상승에 그쳤다. 단독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 재개발 사업이 많은 울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가장 높았고, 서울(9.1%)·경기(8.17%)·인천(5.84%)·대구(4.69%)·충남(3.86%)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에 급상승했던 행정복합도시는 5.61%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에서는 용산(14.02%)·은평(12.73%)·양천(10.90%)·송파(10.3%)·서초구(8.7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구는 ‘의외로’ 5.45%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에서는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는 데다, 삼성·청담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후 주택이 많고 재개발·재건축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10.3% 오른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올라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다.

 

 

◆보유세 40% 이상 오른 주택도=공시가격이 오른데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높아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뛴다. 작년 70%였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로 오르고, 2009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A주택〈표 참조〉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작년 748만7000원에서 올해 1064만9000원으로 42.2%나 오른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B주택도 보유세가 212만6400원에서 289만8600원으로 36.3%나 늘어난다. 반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인상폭은 5% 이하로 미미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계산도 대개 공시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1~2년씩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거래가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보유세를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더 내게 된 보유자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단독주택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홈페이지 통해 공시가격 확인=표준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우편으로 통지받는다. 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1월 31일~3월 2일에 열람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의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표준주택 소재지의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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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사들이 주택 특성과 지역 분석, 인근 가격자료를 종합해 분석한다. 건교부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를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에 발표한다.

 

[장원준기자 wj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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