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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생활법률·건축 무료상담 양주시 '시민의 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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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건축 무료상담 양주시 '시민의 방' 운영
2007년 01월 31일 (수) 이상헌 lsh@kyeongin.com
양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법률 및 건축, 변리 등 각종 생활상담을 위한 '시민의 방'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청 1층 생활민원과에 마련된 '시민의 방'에서는 보험,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정법률, 채권·채무, 부동산, 건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담에서 부터 특허, 실용신안, 상표 관련 변리와 건축상담 등을 변호사(법무사), 변리사 및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건축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변리상담은 매월 셋째주 오전 10시~낮 12시까지 각각 2시간씩 실시된다.

시는 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도 정식민원 신청 전 이곳에서의 사전 심사를 통해 인허가 가부를 알아보는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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