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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택지보상 양도세 한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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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보상 양도세 한푼이라도…"
올부터 취득·실거래가 차액 부과 토지주들 작년 연말 서둘러 계약 경인지역 보상률 "10~17% 증가"
2007년 01월 05일 (금) 이재규·강승훈 jaytwo@kyeongin.com
지난 연말 이뤄진 경기·인천지역의 각종 택지지구의 보상률이 평소에 비해 급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세 감면제도(일몰제)가 지난해 말로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택지개발 등의 보상가에 대해 그동안 취득 당시 가격과 공시지가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 취득가와 실보상가 차액에 대해 부과됨에 따라 토지주들이 지난 연말에 서둘러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4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보상을 시작한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 보상 착수 보름여만에 총 보상면적 66만9천684㎡중 84.89%인 56만8천527㎡의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 금액도 같은 기간 86.69%나 이뤄졌다.

주공 인천본부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서구 가정지구의 경우도 보상 착수 10일만에 보상 금액대비 73%, 소유주 대비 84%(488명 중 366명)가 계약을 했으며, 서창2지구는 전체 425명 중 325명(61%)이 계약에 응했다.

토공 화성지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화성 향남지구도 전체 보상 면적 305만1천㎡중 85%에 이르는 258만7천㎡의 보상이 연말까지 이뤄졌으며, 영덕~오산간 광역도로(13.6㎞)의 보상도 보상 착수 5일만에 63%의 보상률을 보이는 놀라운 실적을 낳기도 했다.

토공 및 주공 관계자들은 "택지지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소 대비 10~17% 이상 급증한 보상률"이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자는 소유자들의 인식이 확산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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