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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신도시개발 토지수용 주민 현금보상받아도 10%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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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 토지수용 주민 현금보상받아도 10% 감세
2006년 12월 28일 (목) 박현수 parkhs@kyeongin.com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1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유정복(김포)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중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64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포와 동탄,광교 등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세금관련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초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세금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제한 특례법의 시한이 올해말로 만료되지만 이를 오는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금까지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도 10%의 감면혜택을 주고 채권일 때는 15%를 감면해주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률개정으로 신도시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변경돼 감면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만큼 이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 현실에 맞게 양도세 감면율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도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같은 조세특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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