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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 토지수용 주민 현금보상받아도 10% 감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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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도시 개발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1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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