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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업주 ‘나몰라’ 해도 체당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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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업주 ‘나몰라’ 해도 체당금 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2007-01-26 17:5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앞으로 회사가 도산해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노동부가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체불금품 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돼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체당금 제도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퇴직 전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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