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안 맞춰 규정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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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7-01-08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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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8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해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상장 자문위에서 지난해 말 (최종안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을 줘야 한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요청을)곧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사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관련 절차 개정과 상장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요청하면 금감위는 재경부 등과 협의해 이를 승인하게 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금감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 자문위는 최종안에서 현행 유가증권 상장 규정으로도 생보사가 상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은 생보사 상장의 최종 결정을 금감위 몫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부터는 상장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 상장 심사 규정 개정이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음달이면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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