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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내년 확 바뀌는 부동산세법 꼼꼼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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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확 바뀌는 부동산세법 꼼꼼체크
2006년 12월 22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나 법규, 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 사람들은 달라진 내용을 숙지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21일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바뀌는 제도를 알아야 성공적인 재테크도 가능한 법"이라며 "월별 부동산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챙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1월=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런가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시행돼 오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이 내년 1월 8일로 마감된다.

◇2월=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보다 축소되거나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2월에는 또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시된다.

◇4월=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5월=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6월=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상반기=내년 상반기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알박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주택건설,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된다. 관련 법안이 올 9월말 건교위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중인데 상반기중에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월=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반기=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을 팔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입주권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 중에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공 = 내집마련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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