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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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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 임금제


2007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들의 근로 강도나 근무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천436원(최저임금 3,480원기준)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 최저임금제가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액의 70%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근로자 1만1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장수 안산지청장은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그동안 지적돼 온 저임금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홍보와 설명회 개최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기자/jcs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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