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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 알았으면 벌은 피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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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 알았으면 벌은 피했을텐데…
[한국일보   2006-12-21 19:05:21] 


檢, 아쉬웠던 피해사례 공개

 

전북 정읍시에 사는 김모(41ㆍ여)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초등학교 앞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1)와 부딪친 것이다. 김씨는 어린이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고 어린이는 괜찮다고 답했다. 김씨는 별일 아니라고 안심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김씨는 며칠 후 뺑소니로 입건됐다.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안 어린이의 부모가 뺑소니 신고를 한 탓이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돼 벌금 500만원을 내야 했다.

 

담당 검사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사고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는 남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 가운데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아쉬운 사례들을 21일 공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4월 사망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가 문서위조범으로 몰린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였다. 주부 김모(44)씨는 설마 죄가 되겠냐 싶어 남편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다 동사무소의 신고로 검찰에 오게 됐다. 검찰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절차에 의해서도 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 법을 몰라서 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처벌될까 봐 경찰 출석에 불응한 사례도 있었다. 이모(38ㆍ여)씨는 운전하다 앞에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뒤였다. 한마디로 무보험 상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검찰청에 나오게 한 후 버스회사와 합의할 것을 제의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생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홀가분하게 검찰청을 나설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벌을 피할 생각에 도주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다가 진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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