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버스 요금을 최고 38.5%까지 올리는 요금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요금인상 근거 부족과 인상절차 부적절 등을 문제로 이의를 제기, 심의가 유보됐다.
도는 지난 11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결정한 뒤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거친 후 도지사 결재를 거쳐 내년 2월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비례·민노)은 “도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버스 요금인상 문제를 공청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요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버스요금을 밀실에서 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을 개최 1주일 전에야 통보 받았다”면서 “그나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30%가 넘는 버스 요금인상은 도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상 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유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버스요금 인상폭과 심의 절차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성인·카드일 경우 시내버스 900원(▲100원), 좌석형 1천500원(▲200원), 직행좌석 1천700원(▲200원)이며 현금일 경우 시내버스 1천100원(▲250원), 좌석형 1천700원(▲300원), 직행좌석 1천900원(▲300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서면심의로 대체하든지 해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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