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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료 못내도 배움 계속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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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료 못내도 배움 계속돼야한다

도의회, 초·중·고 미납자 출석정지조항 삭제
2006년 12월 20일 (수) 이태무 abc@kyeongin.com
경기도내 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업료 미납입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백지화됐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공포하며 국립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업료 미납입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따른 절차다.

당초 교육부는 법 개정과 함께 국립학교 재학 수업료 미납입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 등의 조항을 마련하려 했으나 여론 등에 밀려 이 조항을 삭제한 채 공포했으며 공립 및 사립학교 재학 수업료 미납입 학생 제재 관련 사항은 광역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김수철)는 이에 따라 19일 상임위를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는 조례안을 의결하며 당초 조례안에 포함된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2월 이상이 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입학금을 미납한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도내 재학 중인 모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업료 미납입에 따른 출석정지 등의 처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교육국에 속한 교육정책과가 도청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도 불구, 경기도교육청이 이전불가 입장을 주장하며 발의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김 위원장은 "일선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교육행정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에 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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