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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중도금 지급후 계약이행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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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계약이행 않을 경우

 

 

소장 작성례
잔대금을 변제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사 례 ②] 매매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 (잔대금을 변제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가격상승등을 이유로 매도인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질문 ☞
저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 중도금은 지급한 뒤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인 "갑"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부동산을 저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을 까요


[답 ]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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