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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위헌 제청신청 기각 |
기사등록 일시: [2006-12-16 13:06]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
【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1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월팰리스와 센트레빌 입주자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삼성.송파 등 3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신청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과세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신청자들의 주장 또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높은 주택가 자체에 대한 과세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 국민 일반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들은 지난 5월 서울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되기 이전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이들은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직접 내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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