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소유자 여러분 안녕 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정 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낼수 있는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십시오.
소유자여러분!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범 시민 대책 연합회 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총괄사업관리자, 시행자 이런 문구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올바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 총괄사업관리자란?
→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와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 수립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본 대책연합회는 총괄사업관리자지정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미관과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 공원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주공?토공과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공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소사동에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주민여론 조사 명분으로 주공과 관련된 홍보요원(O/S)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공이 총괄사업관리자 뿐만 아니라 조합(주민)이 주체가 되어야하는 조합까지 노리는게 아닐까요?
부천시는 주민동의 없는 공영개발은 절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공 같은 거대한 기업이 작심하고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주민여러분께서 현재 주공이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영개발을 위해 힘을 똘똘 뭉쳐야합니다.
※ 참고 : 도촉법의 장단점
※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사업시행자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주공?토공)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시행자) ①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
※ 참고 <관련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우리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적법한 동의를 걸쳐 결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촉법 은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후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을 못 받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
이처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향후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도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도촉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민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열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여러분께 재차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주공?토공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이 포착 되면 각 구역 추진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토공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현명한 주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사동 괴안동쪽에는 전 현직 통장들과 부동산업자들에게 티알씨 O/S 요원들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티알씨에 연합회에서 홍보목적 및 주공과의 관계 여부을 알아내기 위해 공문도 보냈습니다.
부천시는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 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부천시에 강한 항의를 통해 촉진지구 주민여러분의 뜻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촉지지구 구역내 모든 일들은 소유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여러분!
벌써부터 공공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물밑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 구역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뭉쳐있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각 구역 추진위는 또한 연합회를 통하여 거대하게 뭉쳐 함께 공동 대응 하자는것입니다. 타시는 이제와서 이렇게 대응 할려고 하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촉진구역내 소유자여러분은 이제 시작 입니다.첫 단추를 잘끼워야할것입니다. 2007년 4월달경이라도 우리는 반듯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8년 11월 촉진계획 수립후 바로 조합설립을 하기위하여 주민 동의서를 미리받아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될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주민을 위해 시정을펼쳐 주어야 할것입니다.그것이 2008/11월이후 사업을 빨리 할수있는것 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시에는 2008년 11월에 가서 절대 추진인가 조합설립 2년 3년 이내 절대 불가능 하다는것이며 그 불가능을 부천시가 모러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촉진구역 27개구역 부천시에서는 당초 발표하기를 2015년 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시발표한것을 보면 2020년 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번복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2015년 이전에 주민 화합이 잘되는구역은 입주를 하는구역도 있겠지요
부천시는 말로만 재개발 하는것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보다 빨리 개발 완수를 할려고 한다면 지금 처럼은 절대 아니다라고 대책 연합회 뿐만 아니라 여타 전문가 시공사관계자들도 다들 이야기합니다.
부천시가 무리수를 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할려고한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촉진구역내 소유자여러분과 대책연합회는 절대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반대한다는것 입니다.부천시에서 그래도 한다면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문서화 해서 언론에 보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힐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상 대책연합회의 입장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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